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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료진 폭행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없다' … 형량하한제 도입

입력 2018-11-12 08:09  



다른 환자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병원 응급실 의료진 폭행에 대해 정부가 형량하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형량하한제란 처벌할 때 일정 형량은 반드시 받도록 만드는 것이며, 국회에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개정안들도 발의돼 있다.

지난여름 전북 익산과 경북 구미의 병원 응급실에서 취객이 의료진을 폭행한 사건은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례는 해마다 크게 늘어 올해 상반기에만 582건에 달한다.

처벌 규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일반 폭행보다 처벌 수위가 높지만, 실제 적용은 벌금형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응급의료를 방해한 893건 가운데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93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의료진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일정 기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한다"는 식의 형량 하한제를 도입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합의했다.

국회에선 응급실 의료종사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의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복지부는 경찰청과 협의해 구속 수사 원칙을 확립했고 응급실 보안 인력과 장비도 확충하겠다고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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