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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숙명여고 쌍둥이 즉각 퇴학…교사·자녀 '상피제' 적극 시행할 것"

입력 2018-11-13 18:47  

교장·교감 중징계해야


[ 김동윤 기자 ] 조희연 서울교육감(사진)이 시험문제·정답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에 대해 즉각적인 퇴학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사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相避制)’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교육감은 13일 배포한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처리에 관한 서울특별시 교육감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우선 쌍둥이의 부친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에 대해 “파면·해임을 포함한 중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숙명여고 학교법인에 촉구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낸 전 교장·교감과 고사총괄교사에 대해서는 앞서 교육청이 특별감사를 토대로 요청한 징계(정직·견책)를 이행하라고 했다. 사립학교 교사 징계권은 교육청이 아니라 학교법인이 가진다.

조 교육감은 쌍둥이 자매에 대해서는 “관련 학생에 대한 퇴학과 수사 결과에서 적시된 문제 유출 학기 전체에 대한 성적 재산정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권고한다”며 “해당 학교가 이 조치를 현시점에서 즉각 실시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또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교직원이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하지 않도록 교원 임용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79개 중·고교(지난 8월 말 기준) 교사 116명이 일하는 학교에 자녀가 다니고 있다. 교육청은 공립학교 교사의 경우 내년 3월1일 정기인사 때 다른 학교로 옮기도록 전보신청을 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사립학교 교사에 대해서는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로 이동하도록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이 밖에 시험문제 인쇄기간 인쇄실에 CCTV를 설치하고, 친인척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교사는 평가의 전 과정에서 배제하는 등 강화된 학업성적관리 지침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수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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