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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vs 현대로템 '물품대금 6년 분쟁' 마무리

입력 2018-11-14 19:25   수정 2018-11-14 19:39

현대로템, 청구한 847억원 중 233억원 부분 승소


고속철도 공급계약에서 현대로템이 공급지연을 이유로 받지 못한 물품대금 일부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로템이 코레일을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 847억여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코레일이 233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2006년 6월 고속철도 열차 100량을 3472억원에 제작 공급하는 계약을 코레일과 맺었다. 그러나 설계변경 등으로 열차공급이 늦어지자 코레일은 지체보상금 등을 뺀 금액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현대로템은 코레일이 책정한 지체보상금이 너무 크다며 2012년 소송을 냈다. 원심은 “코레일의 설계변경 요구가 열차제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1심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늘어난 23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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