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실행이 '불로소득 최소화의 길'

입력 2018-11-21 17:03  


21일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이재명(왼쪽) 경기지사가 이한주 경기연구원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 해결방안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21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이 지사와 정대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 등 1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도는 지난 달 8일 국회에서 같은 주제를 놓고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지사는 이날 초등학생의 꿈이 조물주위에 건물주가 됐다고 한다. 희소한 국토자원이 지나치게 특정소수에게 집중되면서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 됐다면서 부동산은 헌법에도 표현된 것처럼 우리 모두의 것이다.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자산 불평등 격차를 완화하지는 못하더라도 격차를 조금은 줄일 수 있는 획기적 정책이라며 국가 단위로 시행하기는 너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구체적 실행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그런 선구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의 토지공개념과 국토보유세’, 강남훈 한신대 교수의 소득주도성장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송상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국토보유세 연구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남 소장은 발표에서 “2012년 과세표준을 토대로 2018년도의 국토보유세 수입을 추정한 결과 약 175460억원이 된다면서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 2조원을 빼고도 약 155000억원의 세수증가가 발생한다. 이는 국민 1인당 연간 30만 원 정도의 토지배당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남 소장은 이어 종합부동산세는 대한민국 최상위 계층인 2%가 저항하는 조세이고, 국토보유세는 과세 대상자의 95%가 지지하는 조세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국토보유세 도입의 장점을 강조했다.

강 한신대 교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생산적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고도 가계소득증가, 실질 가처분 소득 증가효과를 가져오므로 소득주도 성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면서 효과가 가장 크고 부작용이 가장 적은 정책이라는 점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포함돼야 할 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i>
</i>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토지배당 등의 형태로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제도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9월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줄이고, 그 이익을 환수해 국민의 이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치권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처음 제안했다. 수원=
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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