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개입' 박근혜 前대통령, 2심도 징역 2년

입력 2018-11-21 17:55  

고법 '檢의 3년 구형' 항소 기각
국정농단 등 총 형량 징역 33년



[ 신연수 기자 ] 대통령 재임 시절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청와대는 새누리당 내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운 뒤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이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총 징역 33년이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았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항소심은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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