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내실화·활성화 위해 전자투표 도입 의무화해야"

입력 2018-11-22 15:59  


전자투표제도가 중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 의무화, 주주총회 소집 조기 통보, 본인인증방법 다양화 등이 제시됐다.

국내 주주총회가 낮은 참석률, 짧은 통지기간 등의 문제가 있는만큼 이를 해결하고 주총이 내실화 및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전자투표를 도입과 발전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은 공동으로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자본시장연구원은 전자투표 제도의 중장기 발전 방안으로 도입 의무화, 주총소집 조기 통보, 본인인증방법 다양화, 쌍방향 소통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전자투표제 도입은 상장사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봤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상장회사에 대해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되 발행회사의 준비와 수용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전자투표 의무화로 인한 사회적 이익이 비용보다 클 것"이라고 말했다.

주총소집 통보도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송 연구위원은 "결산일과 기준일을 분리하고 결산일 이후 적정 시점을 주총 기준일로 설정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미국의 경우에는 소집통지가 주총 10일전에서 60일 전이지만 전자통지의 경우 주총 약 40일 전에 통지서가 발송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들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만들지 못해 전자투표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등 본인인증방법 다양화도 전자투표제를 위해 필요하다.

그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투표 본인인증방법과 병행해 주주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인증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전자상거래에서 인증서 외에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QR코드, 아이핀(I-PIN), 보안카드 등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고 했다.

국내 주총의 문제점들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섀도보팅제도 폐지 후 의결정족수(보통주 발행주식의 25%) 부족이 현실화되는 등 국내 주총 참석률은 선진국 대비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국의 주총 14일 전 통지 규정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짧은 기간"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자율분산프로그램 도입 등으로 집중도는 예년에 비해 다소 완화 됐지만 3월 넷째와 다섯째주 주총 집중도는 88%로 여전히 높다"며 "주총 전자화는 소집과 행사, 운영 단계 모두에서 발전이 지체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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