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안전 감시망' 촘촘히 보강하자

입력 2018-11-22 17:24  

기고 -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


얼마 전 세계적 가구업체가 생산한 서랍장이 쓰러져 어린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을 비롯 미국, 중국 등에서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리콜을 실시했다. 또 스마트폰 배터리에서도 발화가 발생해 리콜 조치가 내려지는 등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두 사고의 공통점은 소비자가 신뢰하는 글로벌 기업 제품이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안전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이지만 출시 이후 새로운 결함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산업 간 경계를 넘나드는 융복합 제품의 출시, 해외 직구(직접 구매) 등 유통구조의 복잡화 등으로 사전 인증 중심의 제품 안전관리만으로는 소비자 안전을 지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낸 사례다.

정부는 2010년 ‘제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해 사고 조사와 안전성 조사, 위해 상품 판매 차단시스템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융복합 신제품 홍수 속에서 둑 이곳저곳에 구멍이 나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 제품 시장 감시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이유다.

우선 제품 안전사고 발생 때 이를 즉시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제품 안전사고 실시간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위해 제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외 리콜정보, 병원·소방서 등에서 입수된 정보, 뉴스·블로그 등을 통해 파악된 사고 정보를 고려한 위기대응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급박한 경우 리콜 전이라도 소비자에게 사용 주의보를 발령할 방침이다.

기업의 자발적 리콜도 활성화한다. 기업이 준수해야 할 리콜 핸드북을 보급하고 교육·홍보와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을 통해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자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을 알게 될 경우 즉시 관계부처에 알리고 스스로 리콜하는 등 자율 안전관리 문화를 도입해야 한다.

선진국형 리콜 제품 회수시스템을 정착하는 것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 사업자의 리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불충분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 간 공조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내에 유통되는 안전관리 대상 전기·생활·어린이 제품의 60%가량이 수입품이다. 정부는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고 정보 교환, 동시 리콜 등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 생활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품 시장감시망은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 국제무역의 필수 요소이자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이다. 기업·소비자·정부 등 모든 주체가 참여하고 협업할 때 효과적인 제품 안전 관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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