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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처리해 읽지 않아도 '스토킹 문자' 보냈으면 처벌"

입력 2018-11-26 18:04  

[ 신연수 기자 ] 반복적으로 보낸 ‘스토킹’ 문자메시지를 피해자가 스팸 처리해놓고 읽지 않았더라도 전송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32)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2017년 8월 나흘 동안 초등학교 동창 A씨에게 총 236회에 걸쳐 ‘교제하고 싶다’거나 ‘교제를 허락하지 않으면 주변에 해를 끼치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이씨의 문자메시지를 모두 스팸 처리해 내용을 보지 못했는데도 이씨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문자 내용을 읽어야 범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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