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비용 아끼자"…중재로 분쟁 푸는 기업들

입력 2018-11-27 18:16  

소송 가면 5년 걸리는데 6개월이면 해결…비용도 3분의 1로 확 줄어

법원 최종판결과 동일한 효력
뉴욕협약 따라 156개국서 보장
소송 대체수단으로 떠올라

BBQ-bhc 등 중재로 분쟁 해결
삼성重-SK해운도 중재 따르기로
조정·알선 건수도 매년 증가



[ 안대규 기자 ] 11년간 끌어온 삼성전자의 ‘반도체 백혈병’ 분쟁이 중재 4개월 만인 지난 23일 해결되면서 중재 제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과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소송이 아니라 중재·조정·알선 등 ‘대체 분쟁해결 수단’ 활용이 크게 늘고 있다. 민사상 분쟁이나 법적으로 승패를 가르기 어려운 갈등의 경우 중재·조정·알선 등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소송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계약서에 중재 조건 다는 추세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5월 SK해운과 영국 런던중재원에 180억원 규모의 중재를 신청했다. 3월 삼성중공업이 SK해운에 인도한 17만4000㎥급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 일부 결함이 발견돼 양측 간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삼성중공업은 화물을 운송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SK해운은 심각한 기술적 문제라며 화물 선적을 중단했고 180억원의 비용을 들여 대체 선박을 투입했다. 양측은 소송대신 중재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보통 회사 간 분쟁 발생 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법원 소송보다 중재로 해결하고 있다”며 “거의 모든 거래 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 중재를 통해 해결한다’는 조건을 다는 추세”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중공업과 서해안 지방자치단체들은 2007년 기름유출 사고에 따른 지역발전기금 2900억원 배분 문제를 작년 7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한 바 있다.

기업들, 소송 대신 중재·조정 선호

중재란 당사자 간 분쟁을 법원 재판 대신 중재인의 판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오현석 대한상사중재원 기획관리본부장은 “중재는 ‘단심제’인 데다 평균 6개월 내 결론 나기 때문에 최종 판결에 5년 이상 걸리는 소송(3심제)보다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중재 결과는 최종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과(불복 및 추가 소송 불가)를 지닌다. ‘뉴욕협약’에 따라 세계 156개국에서 중재 결과가 보장된다. 국가별로 상대국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소송보다 ‘법률 리스크’가 적다.

비용 측면에서도 소송보다 유리하다.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1억원 이상 분쟁 발생 시 중재비용은 79만원으로 소송비용(236만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특히 중재는 변호사 대리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변호사 선임비용도 아낄 수 있다.

기업들의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사례도 늘고 있다. 2015년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BQ와 bhc 간 분쟁, 2014년 현대건설과 쿠웨이트 국영 석유회사인 KOC 간 분쟁도 소송이 아니라 중재로 해답을 구했다.

이 밖에 경기 용인시와 캐나다 봄바르디어 간 경전철 사업 분쟁, 포스코ICT와 히타치 간 철도 인프라사업 분쟁,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 간 배열회수보일러(HRSG) 납품 분쟁, 맥쿼리와 국토교통부 간 분쟁 등도 모두 중재를 거쳤다.

중재인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조정’과 대한상사중재원 직원이 소액 분쟁 합의를 이끄는 ‘알선’도 인기를 끌고 있다. 두 제도 역시 절차가 유연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어 당사자 간 얼굴을 붉히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중재 및 조정 신청 건수는 2016년 1214건에서 지난해 1613건으로 32.8% 증가했다. 알선 신청도 같은 기간 890건에서 1101건으로 23.7% 늘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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