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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단지 1/3이 불법 청약?…경기도, 수사의뢰

입력 2018-11-29 09:32  

도, 2개 아파트단지서 불법청약 의심 73건 적발



경기도청이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 두 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전체 세대의 28%가 불법 청약으로 의심된 탓이다.

경기도 부동산 특별사업경찰단은 29일 안양시 A아파트단지(138세대)와 화성시 B아파트단지(312세대) 등 신규 분양 아파트단지 2곳을 점검해 '수상한 청약' 사례 7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두 아파트단지는 자금조달 등에서 규제가 많은 부동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인근 '조정대상지역' 내 지역 아파트 중 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단지다. 지난 9월 분양한 A아파트단지 청약 경쟁률은 24.7 대 1, 지난달 분양한 B아파트단지의 경쟁률은 184.6 대 1이었다.

적발된 내용은 위장전입 의심 28건, 제삼자 대리계약(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 19건, 청약제출서류 위조 의심 5건, 부정당첨(당첨조건 미비) 등 의심 21건이다. 안양 A아파트단지에서 39건, 화성 B아파트단지에서 34건이 적발됐다. A아파트단지의 경우 28.3%의 세대가, B아파트단지는 10.9%가 불법 청약으로 의심되는 것이다.

A아파트단지 당첨자 C씨는 분양권 계약을 직계존비속이 아닌 직장동료가 계약한 것으로 확인돼 제삼자 대리계약(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 의심자로 분류됐다. 같은 아파트단지 당첨자 D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두 달여 앞두고 남편과 자녀 3명의 주민등록을 부산시에 둔 채 본인만 안양시로 주민등록을 이전, 위장전입자로 의심받고 있다.

B아파트단지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에 선정된 청약당첨자 E씨는 월 소득 증빙 서류가 없어 부정당첨 의심자로 처리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격인 3인 이하 월평균 소득 500만원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는 적발된 의심 사례를 모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향후 이들 지역에 대한 대대적 점검 및 단속을 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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