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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사실 유포·허위고소 혐의 정봉주 불구속 기소

입력 2018-11-29 16:41   수정 2018-11-29 16:48

프레시안 성범죄 피해 보도는 정당
허위고소는 무고죄 해당



검찰이 정봉주 전 국회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 3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언론사 프레시안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하자 이를 덮기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허위고소한 정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프레시안의 성범죄 피해자 관련 보도는 취재원의 구체적 진술 등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한 정당한 보도임에도 정 전의원은 지난 3월12일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소속기자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정 전의원은 “피해자A씨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며 “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 가짜 뉴스다”라고 발언했다. 검찰은 다음날인 13일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의 보도가 자신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위반)한 것이라며 검찰에 고소한 것은 허위고소에 해당돼 '무고죄'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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