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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제 7회 산재심사위원 워크숍 개최

입력 2018-11-30 18:23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 경우)은 30일 서울 영등포 소재 산재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 워크숍을 열었다.

산재심사위원회는 2008년 7월 1일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설치된 산재보험 권리구제기관으로 설립 10년을 맞이했다. 매년 연구과제 발표 및 토의를 통해 심사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공단은 이번 워크숍에서 심사업무 결정현황과 보험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산재심사위원이 산재판정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3건의 연구 논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어 공정한 심의를 위한 대안 제시의 장을 마련했다.

산재심사위원회는 10월 현재 6477건을 심의해 1164건(18%)에 대해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했고, 노동자가 직접 심의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23.3%를 반영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사건의 정확한 실체파악을 위한 현장 조사를 확대하고 의학 법리 사건 전문분야별 심리로 공정성을 강화했다.

위원들은 연구과제로 장해등급판정의 공정성을 위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장해등급 기준 마련’, ‘비뇨기(방광)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세부기준 마련’, 산재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장해등급 재결정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 처분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산재심사위원회 위원 워크숍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연구과제로 발표함으로써 권리구제의 폭을 크게 넓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09년부터 발제된 연구과제 중 ‘출퇴근 재해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 확대’, ‘배달대행기사의 근로자 인정’등 다수의 연구과제를 제도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심경우 이사장은 “위원 워크숍을 통해 산재보험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주제를 해결해 나가고, 지난 10년이 아닌 앞으로의 100년을 바라보고 더욱 공정한 심사 결정으로 대?내외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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