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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등서 3억 이상 주택 매입시, '증여·상속·주담대' 밝혀야

입력 2018-12-03 09:49  

12월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시행



오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과 입주계획서에 증여나 상속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서울 전역(25개 자치구)을 비롯해 경기도 과천·광명·하남시와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이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하였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택취득자금 조달과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을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새롭게 신설한 '증여·상속 등' 항목은 기존의 '현금 등 기타 항목'에 일부 포함돼 작성됐던 증여·상속 등의 자금을 분리했다. 증여·상속 등에는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또는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등을 기입하면 된다.

이번에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는 오는 10일 신고(제출) 분부터 적용된다. 1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후 신고하는 경우 개정 서식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작년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9월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의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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