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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세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올려…내년 1.8% 인상

입력 2018-12-08 23:53   수정 2018-12-08 23:59


국회가 8일 국회의원 세비를 전년보다 1.8% 인상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2.6%)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오르는 것이다.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는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를 적용해 올해(1억290만원)보다 182만원 증가한 1억472만원이 된다. 국회의원 세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동결됐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내년도 세비 인상분을 모두 기부 형식으로 반납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바른미래당만 세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인상액을 어떤 형태로든 받지 않겠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의원 정수 증가가 불가피하면 현재의 세비를 동결해서라도 이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704만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2011년 이후 9년째 동결되는 셈이다.

국회 사무처는 수당과 활동비를 합산하면 국회의원의 총 보수는 2019년 1억5176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2%가량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세비를 동결했을 때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보수 증가율에 연동한 정부안을 깎아온 것이고 올해와 내년 예산의 경우 정부안을 깎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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