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집] 송파 '잠실우성1·2·3차' 재건축 조합 설립 무산

입력 2018-12-10 14:01   수정 2018-12-10 14:04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1·2·3차’ 재건축 조합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일부 조합원이 재건축 부담금을 늘리는 대신 임대물량·기부채납 비율 등을 줄이는 1대1 재건축 방식을 주장하면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율 확보에 실패했다.

10일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에 따르면 지난 1일 추진위가 주민총회에서 상정한 ‘조합 설립 법정 동의율 조건에 미달한 2개 동에 대한 토지 분할 건’에 대해 참석 조합원 1289명(서면 동의 포함) 중 626명이 찬성해 과반을 넘기지 못했다. 이 안건은 찬성표가 반대표(221표)보다 400표 이상 많았지만 무효·기권이 442표가 나와 부결됐다.

조합 설립도 무산됐다.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전체 조합원 중 75%와 각 동 조합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추진위는 전체 조합원 동의율(82%)은 충족했지만, 12동과 13동 조합원의 동의율이 30%대에 그쳐 조합설립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12동과 13동은 전용면적 160㎡ 평형으로 구성됐다. 이 단지 26개 동 중에서 가장 넓은 평형이다. 이 동의 조합원을 비롯해 일부 대형 평수 소유주들은 ‘용적률 291.26% , 기부채납 7%, 최고 35층’ 등으로 요약되는 정비 계획에 반대하면서 1대1 재건축을 주장하고 있다. 1대1 재건축을 진행하면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 재건축 부담금이 늘어나지만, 기부채납을 하지 않아도 되고 용적률·건폐율을 낮춰 주거 쾌적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유재창 잠실우성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수억원에 이를 수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을 덜기 위해 대형 평수 소유주 위주로 1대1일 재건축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확산됐다”며 “반포1·2·4주구나 한강맨션 등 조합 설립 후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조합설립을 먼저 추진했지만 결국 동의를 얻지못해 조합설립이 무산됐다”고 전했다.

이날 주민총회에서 진행된 신임 추진위원장 선출 투표도 출마한 두 후보의 득표수가 과반을 넘기는 데 실패하면서 무산됐다. 재건축 조합을 먼저 설립하고 추후 1대1 재건축 여부를 논의하자고 주장한 A후보는 총 1289표 중 585표를 획득했다. 1대1 재건축 등을 반영해 현재 정비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B후보는 539표를 얻었다.

잠실우성1·2·3차는 최고 15층, 26개 동, 1842가구(전용면적 80~160㎡)로 조성됐다. 1981년에 준공해 재건축 허용 연한(30년)을 다 채웠다. 지하철 2·9호선 종합운동장역이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있다. 아주초·중, 정신고·여고 등이 가깝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96㎡ 물건은 지난달 실거래가 15억9000만원에 매매 거래됐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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