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로또 아파트 세번의 당첨 기회 부여…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입력 2018-12-11 10:04  

잔여세대, 주택 소유 여부 상관없이 청약 가능해
부정행위로 인한 계약취소 물량, 무주택 우선 공급



새로운 청약제도가 11일 시행된다. 새 청약제도의 핵심은 무주택자에게 거의 대부분 당첨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틈새를 공략하면 유주택자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 세번에 걸쳐 당첨자 선정

새 청약제도 아래에선 당첨자를 세번에 걸쳐 선정한다. 우선 청약 당첨자와 예비 당첨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한다. 여기서 남은 물량이나 부적격 물량이 있으면 사업주체가 임의 분양한다. 여기엔 유주택자도 참여할 수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두달 정도 뒤 부정행위를 통해 당첨된 이들의 물량을 가려내 다시 한번 당첨자를 선정한다. 이땐 무주택자만 참여할 수 있다.

◆ 부적격-잔여세대 청약, 자격 조건 없어

11일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에 따르면 당첨자와 예비당첨자 계약후 미계약분이나 미분양분은 종전과 같이 사업주체가 임의분양한다. 미분양분은 일반공급 2순위까지 공급신청을 받았으나 공급 주택수 대비 신청자가 부족해 발생한 물량을 뜻한다. 미계약분은 가점 항목 입력 오류, 재당첨 제한, 자격 미달 등의 사유로 부적격 판정된 물량과 예비당첨자 계약 이후 남은 잔여물량을 의미한다.

새 청약제도 시행 이후에도 미계약분 청약 시에 주택 소유 여부 등의 자격 조건은 없다. 만 19세 이상 성년이라면 누구나 청약 가능하다. 일부 언론은 미계약분 역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고 보도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다만 미계약분은 인터넷을 통해 사전 신청한 이들만 대상으로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주체가 임의공급하는 부적격·잔여물량에는 별도의 자격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다만 선착순, 현장추첨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미계약분, 미분양분 공급 시 밤샘 줄서기, 대리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내년 2월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청약 시스템을 개선한다. 시스템이 개편되면 사전신청을 한 이들만을 대상으로 부적격·잔여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부정행위 판정 물량은 무주택자에 공급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계약취소 주택이 20세대 이상이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계약 취소 주택이란 청약에 당첨돼 계약했으나 주택법 제 64조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 65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돼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적발해 최종 취소 판단을 내리는 데 두달 이상의 조사 기간이 걸린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조사를 거쳐 범법 행위로 최종 취소된 주택 수가 20가구를 넘으면 이 물량은 해당지역 무주택자에게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 공급계약 취소 주택을 재공급받는 사람은 당첨자로 관리한다.

◆ 인기 단지 미계약분, 여전히 '로또'

자격 조건이 까다롭고 가점제 적용을 받는 일반 청약과 달리, 미계약분 청약은 누구나 청약할 수 있고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해 ‘진짜 로또’로 불린다. 복잡한 청약제도에 부적격 물량이 다수 발생하면서 미계약분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투자자까지 생겼다. 일반 청약 자격을 갖추지 못한 투자자들의 신청이 몰리면서 잔여세대 청약 열기는 그 어느때보다 뜨거운 상태다. 가장 최근 분양한 서울 서초구 ‘래미안리더스원(서초우성1차)는 청약 당첨자 232명 중 16.4%인 38명이 가점 오류 등의 사유로 부적격 판정됐다. 예비 당첨자 계약 이후까지 남은 미계약분 26가구 청약에는 2만3000여명이 몰리며 8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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