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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발생' 지투하이소닉, 매매거래 정지…상장실질심사 대상

입력 2018-12-13 07:42   수정 2018-12-13 07:44

한국거래소는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한 지투하이소닉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매거래 정지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매매거래정지 기간은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영업일 기준 15일 이내)가 결정될 때까지다.

지투하이소닉은 이날 곽병현 대표이사의 258억7800만원 규모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와 관련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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