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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내역, 앞으로 카카오톡으로 받는다

입력 2018-12-13 16:30  

앞으로 카드사가 고객들에게 결제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알릴 수 있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와 고객간 휴대전화 메시지 이용조건과 절차 등을 담은 '휴대전화 메시지 표준약관'을 최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표준약관에서는 카드사가 고객에게 보내는 휴대전화 메시지 수단으로 문자메시지(SMS·LMS)와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카카오톡, 라인, 위비톡 등 모바일 메시지를 활용해 고객들에 국내외 카드승인 내역, 승인 취소 내역, 승인 거절 내역, 결제예정 금액, 자동이체 결제 내역 등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카드사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낼 경우 비용이 건당 10원 안팎이지만 카카오톡은 건당 비용이 7원 수준이다.

카드사들은 표준약관 제정에 맞춰 모바일 메시지로 문자를 보낼 준비에 나섰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정확한 서비스 시행 시기는 미정이지만 서둘러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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