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판교·위례 등 2만 가구 쏟아져…무주택자에 추첨 물량 75% 공급

입력 2018-12-19 17:03  

활짝 열린 연말 분양시장

바뀐 청약제도로 당첨 확률↑
'계약취소' 주택 20가구 이상땐 해당 지역 무주택자 몫으로

신혼 기간 주택 소유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 양길성 기자 ] 연말까지 새 아파트 2만여 가구가 쏟아진다. 비수기에 이렇게 많은 물량이 쏟아지는 것은 이례적이다. 경기 성남 대장지구, 하남 위례신도시 등 ‘알짜’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난 11일 청약제도가 바뀌면서 무주택자에게 돌아가는 청약 당첨 기회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대장지구, 위례 등 ‘알짜’ 분양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중순 이후 전국에서 2만 가구가 분양한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두 달 넘게 지연된 성남시 분당구 대장지구가 첫 신호탄을 쏜다.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포스코건설이 2800가구를 공급한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18일 대장지구 A3·4·6블록에서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128~162㎡, 836가구 규모다. 분양가는 3.3㎡당 2400만원 선이다. 대우건설은 26일 A1·A2블록에서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를 선보인다.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974가구를 공급한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2030만원으로 책정됐다. 포스코건설은 같은 날 A11·12블록에 ‘판교 더샵 포레스트’를 공급한다. 전 가구 전용 84㎡로 구성됐고 990가구가 들어선다. 3.3㎡당 분양가는 평균 2080만원이다. 입주는 세 단지 모두 2021년 5월 예정이다.

위례신도시도 분양을 시작한다. GS건설은 21일 하남시 위례지구 A3-1블록에서 ‘위례포레자이’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95~131㎡, 558가구 규모다. 분양가는 3.3㎡당 2300만원 수준이다. 장지천을 기준으로 북쪽인 북위례에 있다. 거암초(2020년 예정), 거여고(2020년 예정) 등이 개교를 앞두고 있다.

신혼희망타운도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지구에서 나온다. 북위례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508가구다. 분양주택이 340가구, 장기임대(행복주택)가 168가구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1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27~28일 청약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예정 분양가는 전용 55㎡가 4억6000만원 선이다. 평택 고덕지구는 분양이 596가구, 행복주택이 295가구다.

추첨제 물량 75% 무주택자로

이들 물량은 지난 11일 새 청약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 나오는 단지다. 청약제도가 개편하면서 무주택자가 얻는 청약 당첨 기회는 크게 확대됐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와 수도권·광역시에서 추첨제 물량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25%도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1주택자에게 돌아간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청약과열지구에서 18.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85㎡ 초과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37.5%, 청약과열지구에서 52.5% 이상이 무주택자 몫이다. 기존에는 유주택·무주택 구분 없이 추첨했다.

새 청약제도 아래에선 당첨자를 세 번에 걸쳐 선정한다. 먼저 청약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계약한다. 당첨자와 예비당첨자 계약 후 미계약분이나 미분양분이 나오면 기존처럼 사업 주체가 임의 분양한다. 다만 이들 물량을 현장 접수가 아니라 청약시스템으로 사전 공급 신청을 받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계약취소 주택이 20가구 이상이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 계약취소 주택은 청약에 당첨돼 계약했으나 주택법 제64조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제65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등을 위반해 계약이 취소된 주택이다.

이 외에 신혼 기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인당 5점) 대상에서 뺀다. 형편이 어려워 친인척 집에 얹혀사는 이들(동거인 사위 며느리)에게도 청약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분양권 입주권 등 소유자는 앞으로 유주택자로 간주한다. 1주택자는 입주 후 6개월 안에 살던 집을 판다는 약정을 맺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사실상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며 “재당첨 제한, 가점 입력 오류 등의 실수를 하면 당첨이 무효처리되는 만큼 청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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