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무면허 음주 운전 뺑소니, 동승자 정휘 '방조죄' 처벌 수위는?

입력 2018-12-27 08:51   수정 2018-12-27 09:33


배우 손승원이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가운데 동승자 뮤지컬 배우 정휘(27)의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휘는 지난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올리며 손승원의 차량에 동승했음을 고백했다.

그는 "대리기사를 부르겠다고 해서 탑승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운전을 했다"며 "음주운전을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정말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

손승원과 정휘는 뮤지컬 '랭보'에 출연 중이었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하차했다. 이들의 출연 회차도 취소됐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이나 자동차 열쇠를 건넨 사람, 음주운전을 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독려, 공모하고 함께 차량에 탄 사람 등 형사처벌 대상으로 본다.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가 입증되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독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손승원은 이날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에 따르면 손승원은 음주운전 전력이 이미 세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적용해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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