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車업계 "최저임금으로 7000억 인건비 폭탄 추가로 떠안을 판"

입력 2018-12-27 17:54  

車협회·협동조합 공동 성명

"완성차 5개社 임금 기준 미달
車업계 살린다더니 뒤통수 맞아
경영난 속 글로벌경쟁력 더 약화
중소 부품사도 생존여부 불투명"



[ 장창민 기자 ] 판매부진으로 극심한 위기에 처한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업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가뜩이나 수익성 악화로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쉬는 주말도 근로시간 인정)으로 ‘인건비 폭탄’까지 떠안게 돼서다. 당장 내년부터 현대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5개사 직원 9000명의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해 7000억원을 추가로 들여야 할 판이다.

급기야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27일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의 최저임금 시행령 수정안은 약정유급휴일(통상 토요일) 수당과 해당 시간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같아 문제를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수정안대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변경된다면 완성차업계는 연간 7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해야 해 글로벌 경쟁력은 더 약화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은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최저임금 시급은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임금(분자)을 근로시간(분모)으로 나눠 계산한다. 수정안에선 분모와 분자를 함께 제외하기로 해 최저임금 시급은 종전과 달라지는 게 없다.

경영난을 겪는 자동차 및 부품업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보완을 지시했는데, 결국 뒤통수를 맞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가 지난 18일 3조원 이상을 쏟아부어 자동차 및 부품업계를 살린다고 해놓고, 다른 한쪽에선 인건비 폭탄을 떠안기는 게 말이 되느냐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의 시행령 수정안이 적용되면 최저임금 기준에 위반되는 완성차 5개사의 직원 수만 약 9000명에 달할 전망이다. 신입사원 초봉이 5500만원인 현대·기아차 직원 8200여 명의 시급도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게 된다. 자동차산업협회 측은 완성차 5개사의 임금 추가 부담액을 6970억원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5개사 임금총액(11조6251억원)의 6% 수준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의 1인당 평균 임금은 9072만원(작년 기준)이다. 이미 일본 도요타(8390만원)와 독일 폭스바겐(8303만원) 등 경쟁업체 수준을 넘어섰다. 최저임금 인상 및 시행령 개정으로 임금이 추가 상승하면 1인당 평균 임금이 9600만원까지 올라 격차는 더 커진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고사 위기에 놓인 중소 부품사는 기업의 생존 여부까지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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