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땐 조정지역 추가 지정…3기 신도시·GTX 예정지·대전 '예의주시'

입력 2018-12-28 17:42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 결정

부산 7곳 중 4곳만 조정 풀려
지역업계 "반쪽짜리 대책"
남양주 왕숙지구도 조정 유지



[ 서기열 기자 ] 정부가 28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것은 세금·대출 규제를 강화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후 이들 지역 집값이 큰 폭으로 올라서다. 현지 중개업소들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 교통 호재, 규제지역을 피해 다니는 투자 수요 유입 등이 집값 상승의 주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수도권 세 곳의 집값은 최근 1년 동안 크게 올랐다. 용인 수지와 기흥의 집값은 지난 1년(작년 12월~올해 11월) 동안 각각 7.97%와 5.9% 상승했다. 수원 팔달의 집값은 같은 기간 4.08% 올랐다. 9·13대책 발표 이후 3개월(9~11월) 동안 상승률이 가팔랐다. 수지는 이 기간 4.25% 급등했다. 기흥은 3.79%, 팔달은 1.73% 상승했다.

수지는 신분당선, 용인~서울고속도로 등을 이용한 서울 접근성이 좋아 규제지역의 대체 투자처로 주목받으며 많이 올랐다. 용인 기흥은 GTX-A노선 착공 등 교통 호재의 영향을 받아 집값이 뛰었다. 수원 팔달은 경기 양주까지 이어지는 GTX-C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근 통과한 게 호재로 작용했다.

규제지역 추가 지정도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과 과천, GTX 역사 주변 등에 대해 집값을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 호재와 교통 호재로 집값이 상승할 경우 신속히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상승을 억제할 방침”이라며 “최근 집값이 국지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대전 대구 광주 등 지방광역시도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최소화했다. 부산에선 해운대구·수영구·남구·동래구·연제구·부산진구·기장군(일광면) 가운데 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만 빠졌다. 동래구는 지난 9월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17.3 대 1을 기록하는 등 청약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해제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해운대구와 수영구는 해제했을 경우 집값 과열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했다. 수영구 집값은 지난해 8·2대책 이후에도 0.4% 상승해 여전히 안정되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운대 집값은 8·2대책 이후 2.8% 하락했지만 지난 10년간 상승률이 70.2%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해제된 곳과 유지된 곳을 포함해 7개 지역에서는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아파트 청약 시 거주민 우선공급 기준을 강화한다. 지금은 이들 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공급하고 있지만 이 기준이 내년 1월부터 1년으로 늘어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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