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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담긴 내 최저임금은 얼마?

입력 2018-12-31 10:50   수정 2018-12-31 10:52


올해 하반기를 뜨겁게 달군 경제이슈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주휴시간'의 포함 여부였다. 주휴시간에 지급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15시간(하루에 3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 노동시간(8시간)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줘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그런데 지난 8월 입법예고하면서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 목적의 시간급 환산 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최저임금 시급 기준에 '주휴시간'을 넣도록 정부가 결정한 것이다. 최저임금 산정시간이 늘어나면 최저임금 기준액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다.

일주일에 하루 8시간씩 5일(40시간)을 근무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월급 기준으로 148만4220원. 같은 기간 동안 월 시급 계산시간은 174시간이다.

여기에서 '주휴시간'이 포함되면 유급휴일(8시간)이 반영, 최저임금 시급 계산시간은 일주일에 40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 된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월급 기준으로 174만원5150원(계산시간 209시간)이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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