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측정 위해 잠시 붙잡아둬도 적법"

입력 2018-12-31 16:11  

대법 '불법체포 무죄' 파기환송
"동행거부는 음주측정거부죄"



[ 신연수 기자 ]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음주운전자를 경찰이 붙잡아 둔 것은 ‘불법체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도 무죄라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27)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오씨는 2016년 5월 경찰의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 반응이 나오자 ‘운전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며 스스로 순찰차에 탑승해 지구대로 가던 중 갑자기 집에 가겠다고 하차를 요구했다. 경찰은 순찰차에 없는 음주측정기가 도착하기까지 약 5분 동안 현장을 이탈하려는 오씨를 붙잡아뒀다.

대법원은 “(처음) 음주감지기 시험 결과 오씨에게 음주반응이 나타났으므로, 그 이후 음주측정기로 측정하기 위해 예정돼 있던 경찰의 일련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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