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연휴 '행복카셰어' 신청자 내달 1일까지 접수

입력 2019-01-02 13:32  

경기도는 공용차량 무상공유 서비스 ‘경기도 행복카셰어’의 2019년도 설연휴 이용 신청 자를 2일부터 내달 1일까지 모집한다.

행복카셰어는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도의 공용차량을 도민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2016년 5월부터 도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 설 연휴에는 안양시와 가평군이 새롭게 행복카셰어 사업에 동참해 19개 시군 178대(도 111대, 시ㆍ군 67대)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고양, 과천, 가평의 경우 해당 시ㆍ군민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다. 양평의 경우 위 대상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제외된다. 이외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시ㆍ군민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신청자 가운데 이용자격과 운전자격 확인을 거쳐 오는 21일에 1차승인, 28일에 2차승인을 할 예정이다. 차량이 여유가 있는 경우 2월 1일까지 추가로 승인 통보를 할 계획이다.

이용신청은 경기도 행복카셰어 홈페이지로 하면된다. 도 관계자는 “설 연휴 동안 많은 도민들이 행복카셰어를 이용해 편안하게 고향방문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차량 점검 등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추석연휴 동안 도와 17개 시ㆍ군이 참여한 가운데 638명을 대상으로 135대의 행복카셰어를 제공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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