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日, 위협비행 사과하라"…'레이더 갈등' 반박 영상 공개

입력 2019-01-04 17:43  

日주장 조목조목 반박한 국방부

"초계기 저공비행, 명백한 위법
정당화위해 국제법까지 왜곡"
한·일 '진실공방' 격화될 듯

강경화, 고노 장관과 통화
'조기 해결' 공감대 형성



[ 박동휘 기자 ] 한·일 ‘레이더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국방부는 4일 일본 측 주장에 대한 반박 동영상을 공개하고, “위협적인 저공비행”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대화를 강조하던 국방부마저 공세로 돌아서면서 양국 간 외교 갈등이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국방부는 이날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과 허위 주장에 대한 대한민국 국방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지난달 28일 일본 방위성이 초계기 촬영 영상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지 1주일 만이다.

영상 공개는 전날 청와대가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올해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강경 대응하기로 결정한 것이 배경이 됐다. NSC에서 상임위원들은 이번 현안을 ‘동해상에서 북한 조난 어선을 구조 중인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함정에 일본 초계기가 저고도로 근접 비행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또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가 공개한 동영상은 일본 초계기가 촬영한 영상을 활용해 일본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형식으로 제작됐다. 우선 논란의 핵심인 일본 초계기의 고도 150m 저공비행에 대해 국방부는 “명백한 위협 행위”라고 강조했다. 우리 측 구축함(광개토대왕함)에 탑승한 승조원들이 소음과 진동을 강하게 느낄 정도로 위협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초계기 역시 구조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인도적 구조 작전을 방해하는 비신사적인 정찰 활동을 펼쳤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일본은 지난달 20일 독도 인근 대화퇴 어장에서 정찰 활동 중인 자국 P-1 초계기를 향해 광개토대왕함이 사격통제추적레이더(STIR)를 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일본이 저공비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제법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도 150m 저공비행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ICAO 규정은 군용기가 아니라 민항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숨기고 있다는 논리다.

STIR을 쏘지 않았다는 증거로는 “초계기 조종사가 즉각 회피기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했다. 공격 의도를 인지했다면 피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광개토대왕함에 더 접근하려 했다는 게 국방부의 주장이다.

초계기 조종사가 교신을 시도했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도 “잡음이 심해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초계기 조종사가 통신을 시도한 시점은 이미 구조 작전 상공에서 벗어난 때였다”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전화통화를 하고 한·일 국방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이견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 사안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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