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철주금 자산압류 승인에 日, 주일대사 불러 항의

입력 2019-01-09 17:39  

최악으로 치닫는 한·일 관계

日 "자산압류 확인되는대로 한·일협정 기초해 韓과 협의"



[ 김채연 기자 ] 한국 법원이 신닛테쓰스미킨(新日鐵住金)에 대한 자산 압류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일본 외무성이 9일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한·일 양국 간 갈등이 ‘시계 제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외무성의 아키바 다케오 사무차관은 이날 이 대사를 도쿄 외무성 청사로 불러 유감을 밝혔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첫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이 대사를 이날까지 포함해 총 네 차례에 걸쳐 초치해 반발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관계 각료 회의를 열고 신닛테쓰스미킨의 자산 압류와 관련해 논의했다. 이시이 게이이치 국토교통상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신닛테쓰스미킨의 자산 압류가 확인되는 대로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초한 협의를 한국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협의 요청이 오는 대로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강제징용 대책 관련 컨트롤타워인 총리실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첫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후속 대책에 대해 계속 논의해왔으며, 일본의 반응을 보면서 대응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번 법원 결정을 앞두고 지난 4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전화를 통해 우리 피해자 측 강제집행 절차 신청 등의 국내 상황과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향후 양국 간 협의가 진행되더라도 일본은 한·일 청구권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할 것이 뻔해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 3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를 개최하거나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외교 당국자는 “일본이 ICJ에 제소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포스코와 신닛테쓰스미킨이 합작한 PNR에 회사 주식 압류신청 서류가 전달돼 압류명령 결정 효력이 발생했다. 신닛테쓰스미킨이 배상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조만간 압류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압류가 승인된 주식은 PNR 주식 8만1075주(4억여원)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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