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물산, 제2롯데월드 공사 중 도로점용료 64억 내라"

입력 2019-01-17 21:46  

대법, 송파구청의 부과는 정당


[ 신연수 기자 ] 롯데물산이 ‘제2롯데월드’ 공사 중 점용한 도로에 대해 서울 송파구청이 사용료 64억원을 부과한 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7일 롯데물산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64억여원 중 8억여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 원심이 잘못돼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롯데물산이 제2롯데월드를 짓는 과정에서 송파구 석촌호수 방면 남쪽 도로를 점용하게 해달라고 신청하자 송파구청은 총 64억원의 점용료를 내도록 했다. 이에 롯데물산은 부과된 금액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점용 구간이 제2롯데월드의 사용편익을 위한 특별사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송파구청의 점용료 산정 방식에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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