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전자투표 V플랫폼 '무료'에도 상장사들 단독 사용은 '고민'

입력 2019-01-18 11:23  

시행세칙에 '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만 명시
코스닥 업계 "예탁원 전자투표시스템 비용 부담…미래에셋대우도 증명자료로 채택돼야"





미래에셋대우 전자투표시스템 V플랫폼이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있다. 무료 시스템이지만 상장사들은 비용이 들어가는 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시스템 대신 사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선임 부결 등 주주총회 불성립이 발생할 시 증명자료로 V플랫폼의 채택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가 개발한 '전자투표시스템 V플랫폼'은 오는 31일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은 1주일 늦은 2월7일께 출시될 예정이다.

V플랫폼은 △전자투표 및 전자의결권 위임 서비스 △주주 대상 알림 서비스 △주주총회 관리 시스템 △기타 자료 게시 및 IR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이용한 소액주주의 명의로 기부단체에 기부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소액주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상장사들은 IR 자료 등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주간의 소통을 높인다. 특히, 미래에셋대우를 이용하는 주주에겐 편의성이 높아진다. 계좌를 보유한 고객에겐 상장사의 주주총회 일정도 문자 알림서비스도 제공된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접속했을 때 주식 잔고 조회 시 주총 일정 및 안건 알림 등으로 연결되는 배너를 접할 수 있다.

상장사들은 V플랫폼이 무료인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을 대체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은 기업 자본금과 주주 인원수에 따라 이용료가 다르게 책정된다. 평균 100만~50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해 상장한 한 코스닥업체는 "올해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선임 등의 이슈가 없기 때문에 미래에셋대우 전자투표 시스템을 사용해 볼 생각"이라며 "다만 일부 상장사들은 비용이 들더라도 우선 예탁원 것을 사용하겠다는 업체들도 있다"고 밝혔다.

다른 코스닥 상장사는 "비용 부담이 없어 서비스가 오픈되면 사용해 볼 의향은 있다"면서도 "플랫폼V도 감사 미선임 등 이슈가 발생했을 때 예탁원 전자투표처럼 제도적으로 증명자료로 인정해준다면 발행사 입장에서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닥 상장사들이 두 전자투표시스템 병행사용하거나 기존의 예탁결제원 시스템 이용을 고수하는 이유는 거래소 규정 때문이다. 현재 한국거래소가 정한 규정상 주주총회 성립을 위한 노력을 진행했다는 증명자료는 '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만 해당된다.

거래소는 지난해 2월 새도우보팅 폐지를 앞두고 주총 불성립이 우려될 경우 상장사가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주총이 불성립됐을 때 상장사는 주총 성립을 위한 노력을 거래소에 증빙해야 한다. 최소한 1가지 노력을 추가로 이행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에 예외로 두기 위한 방안이었다.

제시된 4가지 방안 중 하나가 '전자투표제도 도입'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다. 예탁결제원이 발급한 전자투표를 이용하고 있다는 확인증과 예탁결제원이 발급한 전자위임장 이용 확인증을 제출하는 것이다.

이에 지난해 전자투표를 이용했지만 주총이 부결된 상장사도 미래에셋대우 V플랫폼을 단독 사용은 주저하고 있다. 영진약품 IR담당자는 "미래에셋대우 기부연계 시스템이 아직 거래소에 증명자료로 인정되지 않는 만큼 단독 사용은 어려울 것 같다"며 "예탁결제원과 미래에셋대우 두 곳을 활용해 주주들의 참여도를 더 높일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들은 미래에셋대우의 V플랫폼도 예탁원 전자투표처럼 증명자료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미래에셋대우 시스템도 증명자료로 채택돼야 상장사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감사 선임을 앞둔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예탁원 시스템만 이용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14일 거래소에 V플랫폼 시스템을 설명했다. 이자용 미래에셋대우 IB플랫폼사업팀 팀장은 "시스템 불안이 없는 만큼 상장사들이 V플랫폼을 사용했더라도 주총 활동을 위해 노력했다는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거래소가 조만간 상장사의 노력 증명사항으로 채택될 지 여부에 대해선 답변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거래소는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예탁결제원은 상장사가 비용을 들이는 만큼 노력했다는 게 입증이 되지만, 무료인 미래에셋대우 전자투표 시스템을 이용했을 경우 상장사들이 실질적으로 노력했다고 봐야하는 지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며 "미래에셋대우 시스템을 도입만 해놓고 전자투표를 흉내만 낸 상장사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점도 우려된다"고 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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