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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자 넘으면 수신 '먹통'…경찰 "112 문자신고 개선"

입력 2019-01-21 17:52  

[ 이현진 기자 ] 112 문자신고 시스템을 이용해 신고할 경우 40자를 초과하는 MMS(장문문자서비스)는 일부 내용이 수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한계로 인해 지난 19일 서울 당산역 버스 흉기 난동 사건에서 출동 경찰관에게 신고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MMS 수신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산역 버스 흉기 난동 사건) 신고자의 보안을 유지하고 비밀을 지켜줘야 하는데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지난 19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당산동의 시내버스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승객을 위협하자 다른 승객이 112에 문자를 보내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2012년 112 시스템을 통합하면서 문자 신고를 40자 이내로 제한했는데, 글자 수를 넘는 신고가 들어오면서 (뒷부분에 있던) 흉기 관련 내용이 접수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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