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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공시가격, 서민 부담 늘지 않아야"

입력 2019-01-22 17:45  

집값 급등지역·초고가 주택 등
공시가격 현실화 '국민적 공감대'



[ 서기열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최종 심사를 하루 앞둔 22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는 집값이 급등한 지역이나 공시가격과 시세 간 격차가 큰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서민과 중산층이 거주하는 중·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조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작년 집값이 오른 만큼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조정돼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공시가격 현실화로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국가장학금 등 복지 분야에서 서민·취약계층이 받는 영향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자기 부담 금액도 늘어난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상반기에 공시지가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청 회의 직후 “(홍 원내대표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추가 논의는 없었으며 정부의 답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최종 심의·결정한다. 최종 결정된 공시가격은 오는 25일 공개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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