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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폭언·갑질' 이장한 종근당 회장, 1심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9-01-24 10:42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고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66) 종근당 회장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24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사실을 진술한 운전기사 6명 중 2명의 진술 내용은 증거 채집이 불충분해 무죄로 보고, 나머지 4명이 진술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13년 6월부터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 등 협박을 하고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그는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은 다 인정한다"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운전기사분들께 사죄드리고 물의를 일으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생활을 하면서 대기시간이 많은 기사분들이 좀 더 시간을 아껴서 자기계발을 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 이에 충분한 휴식과 복리후생을 제공했고 그런 마음이 앞서다 보니 제 태도와 행위가 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사건 이후 저 스스로 반성하는 의미로 주로 택시와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1년 반을 보냈다. 고의에 의한 게 아니고 저 스스로가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역시 "이 회장은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표현하는 방식이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인식하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반성했다. 일부 피해자는 이 회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변론했다.

이 사건은 이른바 '운전기사 갑질'으로 세간에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당시 이 회장의 폭언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가중됐고 경찰 수사가 이뤄졌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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