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적격성 심사 때 거래정지 기간 축소"

입력 2019-01-24 17:57  

대규모 주문 착오 땐 직권 취소
거래소, 공매도적발 시스템도 마련



[ 노유정 기자 ] 한국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종목의 주권매매 거래 정지 기간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대규모 주문 착오가 생겼을 때 직권으로 거래를 취소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도 내놓을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유가증권시장 2019년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주권매매 거래 정지는 기업이 중요 정보를 공시하거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거래를 정지하는 제도다.

현재 특정 기업이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적격성 실질짐사 사유가 생기면 최소 1일부터 사유가 해소되는 날까지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는 사유에 따라 거래정지 기간을 줄이거나, 거래를 재개하되 단일가 매매 등으로 거래 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기업심사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대우조선해양처럼 긴 개선기간이 부여돼도 투자자가 이를 알고 있는 만큼 거래를 일정 범위에서 허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무상증자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나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을 공시하면 이후 30분간 거래가 정지되지만, 이를 10~15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대규모 주문 착오가 발생하면 거래소가 직권으로 매매를 취소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거래소는 “뉴욕증권거래소 등 해외 선진 거래소엔 거래 취소 제도가 있다”며 “이르면 1분기에 계획안을 공개하고 공론화를 거쳐 올해 말까지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한 잔액 모니터링 시스템은 상반기 가동이 목표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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