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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올렸다" 반발에 소폭 낮췄지만…

입력 2019-01-24 17:58   수정 2019-01-25 14:07

2019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 15억 '고가주택 기준' 논란



[ 양길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조세저항을 우려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당초 예정안보다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당초 주민의견수렴 시 공개한 서울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7%였다. 이날 발표한 공시가격 상승률은 17.8%를 나타냈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강남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별로 보면 강남·용산·마포·서초·성동구 등 5개 구의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이달 초 주민의견수렴 때 나온 예정안보다 최대 7%포인트 낮아졌다. 강남구의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42.8%에서 35.0%로 줄었다. 서초구도 30.7%에서 23.0%로 크게 조정됐다. 마포(37.3%→31.2%), 용산(39.4%→35.4%), 성동(24.6%→21.7%) 등도 인상률이 줄어들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감정평가사는 “시세 15억원(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의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했으나 이 부분은 확정안에 수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불분명한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한 대형 감정평가회사 대표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고무줄처럼 들쑥날쑥한 건 특정 기준 없이 임의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시세 15억원 이상인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정한 것조차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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