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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구속' 삼양식품 "죄송스럽게 생각…김정수 사장은 복귀"

입력 2019-01-25 11:42   수정 2019-01-25 16:45


'불닭볶음면'으로 유명한 삼양식품의 전인장 회장이 회삿돈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총괄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위장회사(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삼양식품 관계사로부터 모두 약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총괄사장은 위장회사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매달 4000만원씩 월급을 받았다.

전 회장 부부는 빼돌린 돈을 자택 수리비로 쓰거나 고급 자동차 리스 비용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전 회장 부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삼양식품에 모두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회장 측은 지난해 6월 첫 공판에서도 "횡령에 대한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고 다투지 않겠다"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도 "판결문을 받아보고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속된 전 회장은 국내 최초 라면회사인 삼양식품을 창업한 전중윤 회장의 장남이다. 아버지를 이어 2010년 삼양식품 경영권을 물려받았다.

전 회장은 지난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실질적인 경영은 아내인 김 총괄사장이 하고 있다. 김 총괄사장은 삼양식품의 대표 제품인 '불닭볶음면'을 직접 개발한 인물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김 총괄사장은 집행유예를 받은만큼 회사로 다시 복귀해 경영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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