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에 멍드는 디지털콘텐츠…웹툰 피해 1조원

입력 2019-01-27 17:18   수정 2019-01-28 11:35

다시 늘어난 불법 웹툰 조회수…6월 7억건서 12월 12억건으로
유튜브 내 불법 음원·영상 증가…시정 요구 국내 업체의 65배
"불법 사이트 차단에 2~3주 소요…기간 단축해야 피해 줄일 수 있어"



[ 김주완/김남영 기자 ] 지난 8일 구글 유튜브에 올라온 ‘멜론차트 2019년 1월 2주차 TOP 1~20 듣기’ 동영상. 이 영상엔 카카오의 음원 유통 서비스 멜론이 집계한 인기 순위 노래들이 그대로 담겨 있다. 멜론에서는 돈을 내고 들어야 하지만 여기서는 공짜다. 한 네티즌이 영상에 “한 달에 1만원이면 이용할 수 있는데 좀 사서 듣자”라는 댓글을 달았다. 그러자 “1만원은 돈도 아니냐”, “수많은 뮤지션이 피땀 흘려 만든 음원이다” 등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 동영상의 조회 수는 2주 만에 68만 건을 넘었다.


불법 콘텐츠 쏟아지는 유튜브

저작권을 어긴 불법 콘텐츠 유통으로 국내 콘텐츠업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구글 동영상 서비스인 유튜브를 통해 이 같은 불법 콘텐츠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27일 유튜브에 따르면 지난 열흘(18~27일) 동안 ‘멜론차트’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동영상은 108개에 달했다. 모두 멜론이 집계한 인기 순위 노래들을 담은 동영상이다. 동영상을 재생하면 유료 음원 서비스처럼 최신 인기 노래가 나온다. 음원 서비스에서는 돈을 내야 노래 전부를 감상할 수 있지만 유튜브에서는 무료다.

구글은 저작권을 침해한 영상을 나름의 규칙에 따라 관리한다고 설명한다. 자체 프로그램으로 찾아내거나 저작권자의 신고가 들어오면 삭제 등의 조치를 내린다. 하지만 불법 동영상이 무더기로 꾸준히 올라오기 때문에 구글의 관리는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정보기술(IT)업계 관계자는 “올해 들어 국내 음원 서비스 가격이 오르면서 유튜브의 불법 음원을 찾는 이용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 내 불법 동영상 유통 문제도 심각하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MBC는 6월) 유튜브에 저작권 위반과 관련해 시정 요구한 사례는 26만1042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네이버와 다음, 아프리카TV 등 국내 업체에 시정을 요구한 건수인 3979건보다 65.6배 많았다.

계속 생겨나는 불법 웹툰 사이트

저작권 침해가 가장 심각한 분야는 웹툰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최근 내놓은 ‘만화·웹툰 불법유통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 웹툰 유통으로 네이버, 카카오, 레진코믹스 등이 입은 연간(2017년 기준) 피해액은 9939억원으로 추정됐다. 불법 웹툰은 웹툰 작가의 창작 의지도 꺾었다. 2013년 유료 웹툰 전문 유통업체인 레진코믹스 등장 이후 꾸준히 늘던 신규 작품 수가 2017년 처음으로 감소했다. 2016년 1887편에서 2017년 1633편으로 13.4% 줄었다. 웹툰 제작사 와이랩의 심준경 대표는 “중국의 웹툰업체보다 불법 콘텐츠가 더 무섭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도 일시적 효과만 있을 뿐 불법 콘텐츠 사이트가 끊임없이 생겨나는 게 문제다.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가 지난해 폐쇄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사 사이트가 잇따라 나왔다. 웹툰산업 분석업체인 웹툰가이드에 따르면 밤토끼 폐쇄 후 불법 웹툰 사이트 조회수(PV)가 지난해 6월 7억6000만 건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말 12억 건으로 다시 늘었다.

불법 콘텐츠 찾는 소비자

전문가들은 불법 콘텐츠에 관한 소비자의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소비자들이 저작권을 어긴 무료 콘텐츠를 계속 찾으면서 불법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전 국민의 불법 복제물 경험률은 2013년 33.3%에서 2017년 40.4%로 증가했다.

정부의 단속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불법 사이트를 신속하게 단속하기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에 관련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저작권 위반 사이트 차단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심의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판단해 결정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같은 심의 구조에서는 불법 사이트 차단까지 2~3주 걸리는데 그 정도 기간에도 피해 규모는 엄청나다”고 말했다.

김주완/김남영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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