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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KCGI, 한진그룹 표대결 준비하나...주주명부열람 가처분 소송

입력 2019-01-28 21:23  

≪이 기사는 01월28일(21:2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케이씨지아이(KCGI)가 2대 주주로 있는 한진칼과 한진에 주주명부 열람·복사 가처분신청을 냈다. 주주명부에 담긴 주주의 이름과 주식수를 파악하기 위한 시도로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표대결까지 의식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CGI는 지난 18일 한진과 한진칼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명부 열람·복사 가처분신청을 냈다. 주주명부는 주주의 이름과 주식수는 물론 주소를 비롯한 개인정보도 담겨 있다. 이 명부를 열어보고 복사할 권리를 요청한 것이다. 주주와 채권자는 주주명부 열람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는 상법396조 2항에 근거한 소송이다.

KCGI 측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한진칼과 한진에 “법원으로부터 해당 사건 결정을 받은 날부터 7영업일 동안 작년 말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진칼과 한진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상 주총 표 대결을 앞두고 더 많은 의결권을 확보하려는 투자자가 이같은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소송을 회사에 제기한다. KCGI도 표대결을 염두에 두고 소액주주 결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운용사는 지난 25일 한진칼 및 한진 소액주주들에게 신상정보와 주식수와 연락처 등을 기재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했다.

KCGI는 지난 21일 한진그룹에 ‘지배구조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용등급을 높이자고 공개 제안하기도 했다. 한진그룹은 이에 대해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지만 양측은 합의점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회사의 주요 경영 현안을 다룰 지배구조위원회에 한진 측 인사는 1명만 참여하라는 KCGI의 제안을 한진으로서는 받아들이기는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KCGI는 한진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외이사 선임 등 여러 주주제안을 내고 주총에서 회사와 표대결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이를 대비해 주주결집 작업에 나섰다는 평가다. KCGI는 현재 한진칼 지분 10.71%, 한진 주식 8.03%를 보유해 두 회사의 2대 주주로 올라 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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