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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포천 고속道 통행료 200원↓

입력 2019-01-29 17:29  

내달 1일부터 3800원→3600원
서울~춘천 등 3곳 하반기 인하



[ 서기열 기자 ] 구리∼포천고속도로 통행료가 31일부터 승용차 기준 200원 내린다.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등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인하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에 이어 올해도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리∼포천고속도로는 31일 0시부터 통행료가 인하 적용된다. 최장거리 기준으로 승용차(1종)와 중형화물차(2종)는 3800원에서 3600원으로 내리고, 3축 대형화물차(4종)는 4900원에서 4600원으로 300원 인하된다. 통행료 인하는 민간 사업자의 차입금 금리 인하를 통한 자금 재조달로 이뤄졌다. 금리 인하에 따른 이익을 정부와 민간 사업자가 공유한 결과다.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등 3개 노선은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재정으로 건설한 도로 대비 통행료가 2.09배 수준인 천안∼논산 노선은 이달 민간 사업자와 사업시행조건 변경을 위한 세부 협상을 시작했으며, 올 하반기 통행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재정도로 대비 2.33배 비싼 대구∼부산 도로와 재정 대비 1.5배 수준인 서울∼춘천 도로는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올 하반기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일 서비스, 동일 요금’을 목표로 재정도로와 민자도로 요금 격차를 최소화하겠다”며 “작년 1.43배이던 요금 격차를 내년 1.3배 내외, 2022년 1.1배 내외로 좁혀 통행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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