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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직 두루 거친 '잘 나가는 판사'…'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유죄 선고

입력 2019-01-30 17:52  

김경수 구속한 성창호 판사는 김기춘·조윤선 등 영장 발부


[ 고윤상 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30일 ‘법정구속’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성창호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5기·사진)는 법원 내에서도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판사’로 꼽힌다. 법리에 충실한 정통 법관이라는 게 그에 대한 대체적 평가다. 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평소 좌고우면 없이 법과 원칙대로 판결하는 법관으로 법원 내 평판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건 국고 손실이며 공천에 개입한 점도 인정된다며 징역 총 8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같은해 6월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에게도 국고손실죄를 인정했다.

2016년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판사를 맡았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법원 내 핵심 요직으로 꼽힌다. 당시 성 부장판사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이대 학장 등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홍만표 변호사, 김수천 부장검사 등 굵직한 사건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아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성 부장판사는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창원·수원지법을 거쳐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을 지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하기도 하는 등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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