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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20년 만에 '경형 SUV' 만든다…'광주형 일자리' 타결

입력 2019-01-31 13:57   수정 2019-02-01 13:19

‘광주형 일자리’ 8개월 만에 타결
현대차 “경영권 없는 비지배 투자자로 참여”
1996년 아산공장 이후 첫 국내 신설투자
경형 SUV 시장 진출





현대자동차가 22년 만에 생산 공장을 국내에 짓는다. 근로자 연봉 3500만원 수준의 완성차 공장을 만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다.

다만 지역 노동계와 현대·기아차 노동조합 등 ‘노조 리스크’는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차는 광주광역시와 최종 협의를 거쳐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을 맺었다고 31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지 8개월 만에 이뤄낸 극적 합의다. 특히 1996년 충남 아산공장을 지은 뒤 22년 만에 국내 신설 투자를 하게 됐다.

현대차는 신설법인의 자기자본금(2800억원 계획) 가운데 530억원(19%)을 투자한다. 최대주주는 590억원(21%)을 부담하는 광주시다. 나머지 1680억원은 공공기관과 재무적 투자자 등이 참여하게 된다.

회사 측은 “모든 투자자 모집이 끝나면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며 “투자는 신설법인 설립 시점에 집행한다”고 설명했다.

광주시가 대주주인 신설법인은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 완성차 생산 공장(62만8099㎡)을 짓는다. 가동 시기는 2021년 하반기 중이다.

현대차는 이 공장에 1000㏄ 미만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위탁생산 하기로 했다. 현대차가 경차를 생산한 건 2002년 아토스가 마지막이다. 판매 가격 대비 생산 비용이 높아진 게 큰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회사 관계자는 “적정임금이 보장 되는 광주형 일자리로 경차의 국내 생산 가능성을 발견했다”며 “신차로 경형 SUV란 새 시장을 개척하고 수요를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투자협약에 따르면 근로시간과 임금 수준은 주 44시간 근로, 평균 초임 연봉 3500만원 등이다.

특히 노사 ‘상생노사발전협의회’에서 현대차가 강조해 온 ‘5년간 단체협약 협상 유예’ 조항 등을 조정한다. 결정 사항의 유효 기간은 경영 안정을 위해 누적 생산 35만 대 달성까지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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