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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 까다로워…'용병' 채용도 허덕!

입력 2019-02-07 17:15  

SW 인재 절벽…비상등 켜진 IT코리아


[ 송형석/고윤상 기자 ] 판카즈 아가왈 태그하이브 대표는 한국에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경영하는 인도인이다. 삼성전자 사내 벤처로 사업을 시작해 국내외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유아완구 플랫폼을 판매하고 있다.

그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 채용을 꼽았다. 인도에 있는 후배 개발자들을 데려오고 싶었지만 까다로운 취업비자 규정에 가로막혔다. 아가왈 대표는 “후배 다섯 명만 데려올 수 있으면 미국 시장에도 진출할 자신이 있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개발자들은 E7 비자를 발급받는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갖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비자다. 처음 이 비자를 받으면 3년간 체류할 수 있다. 비자 연장 여부와 체류 기간은 직종에 따라 제각각이다.

E7 비자는 취업이 확정된 상태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세 가지 조건(석사 이상 학위, 학사 학위와 1년 이상의 경력, 5년 이상 경력)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갓 대학을 졸업했거나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선 신청 자체가 안 된다.

학위와 경력 규정을 충족한다고 해도 스타트업이 뽑을 수 있는 외국인 개발자는 한두 명뿐이다. 한국인 직원이 다섯 명은 있어야 한 명의 외국인을 선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 초기 스타트업 대부분은 직원이 10명 미만이다.

복잡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끝난 게 아니다. 정성적으로 합격자를 가리는 법무부의 평가를 뚫기가 만만치 않다.

소프트웨어 개발 스타트업 C사의 최고기술책임자(CTO)는 “E7 비자는 핵심 개발자를 뽑을 때만 활용하는 수단”이라며 “해외 비즈니스가 많은 스타트업이 마케팅 담당 직원을 뽑을 땐 외국인 대신 거소증을 부여받아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동포를 선발한다”고 말했다.

송형석/고윤상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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