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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해외 원정도박 혐의 걸그룹 출신 슈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9-02-07 17:56  

[ 정의진 기자 ] 마카오 등지에서 수억원의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걸그룹 S.E.S 출신 슈(37·본명 유수영·사진)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양철한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은색 안경에 회색 코트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유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도 반성하겠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유씨 변호인도 최후변론을 통해 “유씨는 10대의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한 이후 어떤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고 봉사활동 및 기부활동을 해왔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유씨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지에서 모두 26차례에 걸쳐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유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18일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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