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주의 사모펀드인 케이씨지아이(KCGI)가 한진칼과 한진에 전자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전자투표제란 주주가 주총장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CGI는 한진칼과 한진에 전자투표제 도입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소액주주의 의결권 참여를 최대한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진그룹과의 표대결을 준비하는 KCGI가 소액주주와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포석도 깔려 있다.
현행 상법은 기업이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진칼과 한진이 전자투표제 도입을 거부할 수 있다. KCGI와 국민연금 등과의 표대결을 준비하는 만큼 전자투표제를 도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한편 KCGI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진칼에 김칠규 이촌회계법인 회계사를 감사로, 조재호 서울대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서를 송부했다. 국민연금도 지난 1일 한진칼에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형을 확정받은 사람은 3년간 이사를 맡을 수 없다’는 내용의 정관변경안을 주주제안 방식으로 주총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김익환/하수정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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