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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간주임대료 이자율 年 2.1%로 인상

입력 2019-02-13 17:40  

세법 시행규칙 개정
수소 설비에 투자하면 세액공제



[ 성수영 기자 ] 전세 보증금에 과세할 때 간주임대료 환산 기준이 되는 이자율이 시중금리를 반영해 인상된다. 투자세액공제 혜택 대상도 확대해 수소 생산·압축·저장시설에 투자할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께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을 연 1.8%에서 2.1%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은 통상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수익을 산정한 뒤 과세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는 2.13%다. 과·오납한 국세·관세를 환급해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도 연 1.8%에서 2.1%로 인상됐다. 변경된 간주이자율은 올해 1월 1일부터, 가산금 이자율은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부터 적용된다.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에 수소 생산·압축·저장시설,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생산시설 등 신성장시설이 추가된다. 수소 생산·압축·저장시설은 에너지절약시설로 분류됐다.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기업은 투자금액의 최대 7%(중소기업)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대기업에는 1%, 중견기업에는 3%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사업 효율화를 위해 기업을 분할할 때 지배 목적 주식이라도 존속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주식이면 분할법인에 승계하지 않아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때까지 기업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과세 이연을 받으려면 지배 목적 주식은 모두 분할법인에 승계하거나 존속법인에 남겨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분할 존속 법인과의 매출·매입 비중이 3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 사업 관련 주식은 지배 목적 주식이라도 승계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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