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CJ헬로 품은 LGU+…SKT 불허했던 공정위 판단 남았다

입력 2019-02-15 10:35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통과에 관심
3년전 SKT 불허결정 뒤집을지 주목





CJ헬로 인수 결정을 마친 LG유플러스가 정부의 승인을 획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관건이다. 3년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를 불허했던 공정위가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3.92% 중 50%+1주를 8000억원에 인수한다. LG유플러스는 당분간 최대주주 지위만 갖고 합병 여부는 추후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간통신사업자 인수합병 심사, 방송통신위원회 사전 동의 절차,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

특히 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기간은 30일이지만 90일 연장이 가능해 최대 120일간 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 공정위가 자료 보정을 요구할 경우 보정서가 제출될 때까지 기간은 처리 기한에서 제외된다.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지난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가 공정위의 불허 결정으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당시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가 합병이 되면 이동통신 시장의 독·과점 폐해가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당시 유료방송 시장을 하나로 보지 않고 방송 권역 별로 나눠 각각 단일한 시장으로 봤다. 공정위는 인수를 허가하게 되면 CJ헬로가 케이블TV 사업권을 보유한 23개 권역 중 21개 권역에서 SK계열 가입자 점유율이 최소 46%에서 최대 76%에 달해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업계는 3년전과 달리 LG유플러스가 무난히 공정위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업계 3위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시장의 지배력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의 기류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규제환경과 기술, 시장 상황의 변화를 감안해 CJ헬로가 다시 기업결합을 신청하면 과거와는 다른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 당국의 승인절차가 마무리 된다면,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인수는 업계에 중장기적으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정지수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CJ헬로 인수에 따른 중장기 시너지는 확실한 상황"이라며 "결합 할인 혜택 제공 시 무선 가입자 유입에 따른 무선 점유율 상승도 가능하고 CJ헬로의 연간 1500억원 수준의 통신설비 사용료(알뜰폰 도매대가+망 이용대가) 중 KT에 지불하고 있는 약 1000억원 가량의 비용도 LG유플러스 망 이용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절감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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