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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린푸드, 상여금 지급방식 바꿔 최저임금 무력화"

입력 2019-02-17 13:55  

노조, 압구정 현대백화점 앞서 규탄대회



현대그린푸드 노동자들이 17일 압구정 현대백화점 앞에서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날 모인 기아차 화성공장·현대차 전주공장·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 현대그린푸드 노동자들은 현대그린푸드가 상여금 지급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며 회사를 규탄했다.

현대그린푸드는 현대기아차그룹과 현대백화점의 거의 모든 사내식당을 독점 운영하며, 전국에 약 3000개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그린푸드는 올해 1월부터 두 달에 한 번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기로 일방 변경했다. 지난해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며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교통비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회사가 상여금 지급방식을 바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2019년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으로 오르며 전년대비 월급이 17만1380원 인상됐지만, 현대그린푸드는 격월 상여금을 매달 지급으로 바꿔 최저임금 인상분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회사 측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며 일방적 상여금 지급방식 변경 철회와 함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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