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규제 샌드박스만으론 역부족…모든 新산업엔 '사전 허용' 도입해야"

입력 2019-02-18 18:03  

규제개혁·혁신성장 대토론회

기업 옥죄는 과다한 행정규칙
법·시행규칙으로 단순화해야



[ 서민준 기자 ] 정부가 규제 혁신을 위해 지난달부터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혁신성장을 활성화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모든 신산업은 규제 걱정 없이 시도할 수 있도록 ‘사전허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규제학회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총),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주최로 18일 열린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규제샌드박스의 한계부터 짚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신기술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하면 정부 검토를 거쳐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곽노성 한양대 특임교수는 “최근 규제샌드박스 적용이 결정된 ‘소비자 의뢰 유전자검사’는 소비자 2000명에 대해 연구 목적으로만 시행할 수 있게 했다”며 “이런 식의 소극적인 제도 운용으로 신산업이 활성화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샌드박스와 비슷한 임시허가제라는 제도가 있었지만 효과가 미미했다”고도 했다. 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도 “정부 심의로 혁신서비스를 허가한다는 방식 자체가 혁신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곽 교수는 “기업 요청이 있을 때 건건이 규제를 면제할 게 아니라 모든 신산업은 일단 허용한 뒤 문제가 생기면 규제하는 사전허용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은 이런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신산업 발전 속도가 빠르다”고 주장했다.

한국에만 있는 규제라면 과감히 철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강영철 한양대 특임교수는 “규제선진국이 허용하는 것은 모두 허용하는 ‘국제기준 규제 최소성의 원칙’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법 위의 고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방만하게 운용되는 행정규칙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곽 교수는 “법은 아니지만 구속력이 있는 고시, 행정지침이 너무 많아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며 “행정규칙으로 정하던 내용을 법과 시행규칙에 모두 담는 식으로 규제 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2일 “1만6000여 개에 달하는 행정규칙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규제학회와 한국과총,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전문가와 업계의 지적을 바탕으로 이날 ‘규제개혁 10대 과제’를 선정해 정부에 제안했다. 10대 과제엔 신산업 사전허용 원칙 도입과 행정규칙의 법령화 외에 규제개혁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 수준으로 격상하고 규제이력 확인이 가능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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