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생기면 사건 뺏길라"…法개정까지 나선 서울회생법원

입력 2019-02-19 17:14  

재판관할권 조정 추진하다
법원행정처의 유보로 무산



[ 안대규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기업의 회생사건 접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달 수원고등법원이 개원하면 회생을 신청하는 사건이 4분의 1 가까이 줄어들지 모른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행정처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법개정 논의는 미뤄졌지만 회생사건을 둘러싼 서울회생법원과 수원지방법원 간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의 재판관할권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법원행정처에 제시했다. 수원고법이 생긴 뒤에도 수원지역 회생 및 파산사건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개인과 법인의 회생 및 파산 신청은 채무자 주거지 또는 회사 사무소가 있는 지역 가운데 고등법원이 있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수원 인천 의정부 등 경기권과 춘천 등 강원지역은 서울고등법원 관할이어서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원고법이 생기면 수원과 경기 남부지역(성남, 용인, 화성, 안산, 시흥, 안성 등)은 수원지법 파산부에 신청해야 한다.

법원의 경쟁력은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사건을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연간 서울회생법원의 법인회생 접수 사건 중 20~25%는 수원지법 관할이었다. 지난 1년간(2017년 3월~2018년 2월) 기업회생절차(법인회생) 접수 건수는 서울회생법원이 317건, 수원지법이 91건이다. 수원고법이 개원하면 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 접수는 200건대로 줄고, 수원지법 접수는 100~200건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은 2017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도산전문법원으로 지정돼 별도의 인력과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향후 1년간 통계를 통해 서울회생법원 사건 수가 급감하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은 의원입법을 통한 개정을 검토했으나 국회의 관심이 적어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법조계에선 서울회생법원이 암묵적 경쟁관계인 수원지법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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