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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법원, KCGI에 한진칼·한진 주주명부 열람 허용

입력 2019-02-20 11:20  

≪이 기사는 02월20일(10:5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케이씨지아이(KCGI)가 2대 주주로 있는 한진칼과 한진에 주주명단을 확보한다. 다음달 한진칼과 한진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표 결집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한진그룹은 KCGI가 주총에 주주제안을 올릴 자격이 없다며 반격하고 나섰다.

한진칼과 한진은 KCGI가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이 허용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주주명부는 주주의 이름과 주식수는 물론 주소를 비롯한 개인정보도 담겨 있다. 이 명부를 열어보고 복사할 권리를 요청한 것이다. 주주와 채권자는 주주명부 열람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는 상법396조 2항에 근거한 소송이다. 한진칼과 한진도 판결에 따라 KCGI 요청이 오면 주주명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통상 주주총회 표 대결을 앞두고 더 많은 의결권을 확보하려는 투자자들이 이같은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소송을 회사에 제기한다. KCGI도 표대결을 염두에 두고 소액주주 결집에 나선 것이다. 다음달 주총에서 한진칼 이사회와 KCGI가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놓고 양측이 표 대결을 벌일 전망이기 때문이다. KCGI는 지난달 한진칼에 사외이사 2인을 선임하라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했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KCGI 주주제안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KCGI가 한진칼 지분을 취득한 시점이 지난해 8월 28일로 6개월이 넘지 않은 만큼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상장사(자본금 1000억원 이상) 주주는 지분 0.5%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는 상법 제542조(특례조항)에 따른 것이다. KCGI는 이같은 주장에 반발하며 주주제안을 거부할 경우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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