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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임금 인상案 수용 불가"…저축銀중앙회, 46년만에 파업 눈앞

입력 2019-02-21 17:48  

27일 파업 예고에 비난 커져


[ 정지은 기자 ] 저축은행중앙회 이사회가 21일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오는 27일 저축은행중앙회 노조 파업이 현실화되면 저축은행 거래 고객의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규호 사무금융노조 저축은행중앙회지부장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측이 22일까지 노조가 제안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르면 27일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회는 설립 46년 만에 첫 파업 위기를 맞게 됐다.

노조는 지난해 저축은행업계가 역대 최대인 1조4000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3.5%의 임금 인상 또는 2.9% 임금 인상에 특별 성과급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설날과 추석에 60만원씩 총 120만원의 명절 격려금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파업 돌입 땐 저축은행 입출금 업무 등이 중단되거나 오류가 생길 수 있다. 회원사 79개 저축은행 중 대형사를 제외한 67개가 중앙회의 통합 시스템으로 전산을 운영하고 있어서다.

저축은행들은 노조의 파업 선언으로 소비자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이미지가 나빠지는 게 더 큰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중앙회 노조가 스스로 신뢰를 깨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계 밖에서도 노조의 파업 선언은 공감을 얻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국민은행 사례처럼 노조가 임금 인상을 내걸고 파업을 선언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게 전반적인 인식”이라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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